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2021년 결산과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