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랑의친구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1항]에 의거하여,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국세청  www.nts.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