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다문화가정대상’ 공모 안내 및 후보 추천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다문화가정 증가 등 사회 변화기에 즈음하여, 모범적인 결혼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발굴․포상에 관한 안내입니다.

제 1 회 ‘외환다문화가정대상’ 제도는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열린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아 래-

◎ 시상내용
1) 본상
․대상-1명-1천만원
․모범가정상-4명(본상 1, 장려상 3)-본상 8백만원, 장려상 각 3백만원
․사회봉사상-4명(본상 1, 장려상 3)-본상 8백만원, 장려상 각 3백만원
․효행상-4명(본상 1, 장려상 3)-본상 8백만원, 장려상 각 3백만원
․청소년봉사상-4명(본상 1, 장려상 3)-본상 3백만원, 장려상 각 3백만원
2) 부상
각 부문 수상자 전원에게는 7일 내외의 친정(주부) 및 외가(청소년) 방문 또는 현지 대상 가족(2인 이내)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비용을 5백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

◎ 수상자의 자격 및 요건
1) 자격
․대 상: 전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뛰어난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모범가정상: 문화 차이 등을 잘 극복하여 화목하고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해오고 있는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사회봉사상: 어려운 이웃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효 행 상: 시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실천하면서 가족간 우애와 화목으로,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주부
․청소년봉사상: 소외된 이웃과 다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9세이상 24세미만의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2) 요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가족을 이룬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부로서 응모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한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조선족,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는 대상이 되지 않음)
①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을 것
② 동일한 공적 내용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효행상의 경우 효행의 수혜자가 반드시 생존해 있을 것

◎추천서류 접수
2009년 4월 23일까지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 앞 (우편접수)

◎수상자 발표 및 시상
2009년 5월중

※추천서류는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02-734-4945~7)로 연락주시면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